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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대상, 종류, 작성근거, 제출시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포함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대장 대상, 종류, 작성근거, 제출시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일[2020.01.16.]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기본, 설계, 공사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별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시 첨부로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승인된 후 착공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준비해야한다. [참고]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1.. 2023. 4. 5.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스크린셔터) 크기제한(8m x 4m) / 방화셔터 설치기준 / 운영위원회 심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스크린셔터) 크기제한 (8m x 4m)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21.9.3)'이 새로 공표되었다. 성능기준 및 인증절차 등 기존에 모호했던 여러 내용들이 규정되고 강화되었다. 이 중에서도 건축적을 눈길을 끄는건 방화셔터의 설치 크기를 제한(별표2)한 것이다. 셔터의 설치크기 -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른다. :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한다. - 수평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 : 가로(폭) 4m 이하 × 길이 8m 이하 예외 조항으로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에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만.. 2023. 3. 27.
맞벽건축, 합벽건축 용어정의 및 적용 가능지역 맞벽건축 건축법에서는 각 대지에 건축물을 계획 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건축선이라고 한다.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민법에 따라 최소 50cm이상 이격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위의 법령(건축법, 민법)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특별이 지정된 지역이나 혹은 '건축협정' 제도를 이용하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50cm안쪽으로 계획도는 경우를 맞벽건축이라고 한다. * 민법 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축협정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협정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에서, 인접대지간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통합하여.. 2023. 3. 21.
시멘트, 몰타르(몰탈), 콘크리트, 레미콘, 철근콘크리트 특징, 차이점 시멘트 - 시멘트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몰타르', 콘크리트' 를 만들기 위한 기본재료 - 석회석, 규산질 점토의 혼합물에 산화철, 무수황산, 산화마그네슘을 첨가하여 고온으로 용융시킨 후 분쇄한 가루 - 시멘트에 물을 섞으면 굳어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강도가 약해 쉽게 부서짐 몰타르(몰탈) - 시멘트와 모래(규사) 그리고 물을 혼합한 재료 - 통상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을 1:3 이나 1:4로 맞추어 몰타르를 만드는게 일반적이나, 사용용도에 따라 배합을 조정 - '벽돌 접착'이나 '줄눈', '미장용 바탕', '바닥 수평레벨(셀프레벨링)', '방수 보호' 등으로 주로 사용 - 몰타르 기성 제품은 사용 용도별로 미리 배합한 것으로 물만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콘크리트 - 콘크리트는 몰타.. 2023. 3. 17.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처리기간, 접수, 중점검토사항 건축물의 경관심의 [법적근거] 경관법 제 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경관법 시행령 제 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적용대상] 1. 경관지구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관부서] 접수 : 구청(시청) 건축과 심의 : 광역시청(도청) 건축위원회 [처리기간] 접수일 이후 15일 내 심의 상정 * 해당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인경우 통상 경관심의.. 2023. 2. 24.
건축심의 대상, 처리기간, 접수, 중점검토사항 건축심의(건축위원회 심의) [법적근거] 건축법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 특.. 2023. 2. 23.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의 차이점, 장단점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의 차이점, 장단점 아스팔트 포장 [장점] 아스팔트는 가열하면 액화하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루기가 쉽우며 비용또한 콘크리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다. 또한 아스팔트의 물성상 점착성과 방수성도 우수하므로 구조재 위에 도포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단점] 콘크리트와 대비할 때 가장 큰 단점은 열을 가하면 유동화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구조재로 사용은 불가하다. 또한 일정크기의 압력이 가해지면 변형되기 쉬운 것도 단점으로 볼 수 있다. 중량차가 많이 다니는 아스팔트 도로에서 변형되거나 파손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적절한 배합과 혼합물을 사용하여 일정부분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가 필연적이다. 콘크리트 포장 ..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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