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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마감재 유크리트(ucrete) 개요 및 특징 / 위생시설, 산업시설, 공장 특수 바닥재 유크리트(ucrete) 개요 및 특징 유크리트는 '고강도 폴리우레탄 수지'를 소재로한 특수 바닥재로 '폴리우레탄 콘크리트(Polyurethane Concrete)'를 의미한다. 내구성, 내열성, 내한성, 내화학성, 내오염성을 특징으로 하며, 식품 및 음료, 제약, 클린 룸, 실험실, 주방, 냉동창고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통상 4~6mm의 두께로 시공되는 유크리트는 시공이 쉬울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수명도 길어 높은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다. * 폴리우레탄 콘크리트(Polyurethane Concrete) Concrete의 강도와 기계적 성질 + Polyurethane Resin의 내화학성, 열적 성질, 탄성, 내구성 * 폴리우레탄 수지 합성수지의 하나로 인장강도 및 내마모성이 .. 2023. 11. 13.
발코니 면적산입 및 설치제한 규정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정의 및 차이점) 발코니는 건물 외부의 외벽에 면하여 별도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그 공간의 폭이 1.5m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종세금에 면제되어 서비스 면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제15호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발코니]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제2조) [공동주택의 발.. 2023. 10. 18.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의무 기준은 해를 거듭할 수록 강화되어왔다. 2019년 100억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불과 4년만에 50억 이상의 현장에도 적용(23.7월)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향후 안전관리 관련 법령은 더욱 강화 될 추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2023. 10. 17.
노출 바닥콘크리트 공법 중 초평탄 콘크리트 마감 / 초평탄 슬래브 초평탄 콘크리트 마감 정의 각 국가 별(미국, 영국, 독일 등) 기준에서 요구되는 평활도와 마모도를 확보한 노출콘크리트 바닥마감. 바닥의 평활도(수평)가 중요한 요소인 의약품제조시설(GMP), 물류센터, 공장, 연구시설 등에서 주로 사용 됨. * 의약품 제조시설(GMP) : 화학물질 운반 안전성 확보 및 분진 발생 방지 * 물류센터 : 지게차 운반작업 및 렉(Rack) 거치 작업시 안정성 확보 * 공장 :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계획 초평탄 콘크리트 마감의 특징 - 별도 마감을 하지 않으므로 높은 내구성 및 내마모성 확보 (유지관리 용이) - 별도 마감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제성 및 친환경성 우수 - '일반 노출콘크리트 마감' 대비 상대적으로 두꺼운 마감 두께(토핑 콘크리트)가 요구 됨 - 충분한 .. 2023. 10. 16.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 중복배치 기준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3. 9. 23.
실버타운(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분양불가 법규 /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2015)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종부세가 부가되지 않으면서도 기능 상 공동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준주택으로 나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분양 후 매매, 상속 등 본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도적으로 불가하게 한 것이다. 물론 법령 개정 전 허가를 득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은 여전히 노유자시설이면서 매매가 가능하다. 최근(2022년) 청약이 끝난 마곡 VL르웨스트도 임대형(전세 분양)으로, 최소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실버타운에서 사용하는 '분양'이라는 의미는 소유권을 나눠갖는 분양이 아.. 2023. 9. 22.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 실버타운은 법적으로 각각 다른 용도이지만, 실제 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그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혼란이 있는 것도 낯선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각각의 용도가 별도로 지정된 만큼 법적규제가 다르니 유의깊게 구분해야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종부세도 부가대상이다. 공동주택(아파트)와 차이점이라면 바닥난방이 가능한 세대 전용면적을 120㎡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레..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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