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목적 및 효과
SPC는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이다.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한 법인아리는 뜻이다. 특수목적법인은 유한회사이거나 주식회사지만 정관과 등기부상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지정되어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위한 업무만 처리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지만,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다. 그렇기에 모회사의 재무상태나 법률관계 등과 완전히 독립되어있다.
유추 가능하 듯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는 모회사인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통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유한회사로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가 모회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들이 일반법인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유로 대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의 형태가 많으며,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통상 청산한다.
개발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효과
1. 사업위험 및 자금조달 부담 경감
개별 프로젝트를 위해 일시적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이 법인은 출자자의 현금흐름과 법률관계로부터 단절된다. 즉 출자자의 부실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게되며, 반대의 개념으로 프로젝트의 부실이 출자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된다.
* 의사결정능력 뿐만 아니라 활동, 효익, 위험 등을 검토하여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지배력이 인정될 경우, 출자자는 특수목적법인의 연결재무재표를 반영해야하므로 특수목적법인의 부실이 출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2. 특수목적 자체의 사업성을 통한 재원조달
기업은 기업금융을 통해 통상 재원을 마련한다. 알다시피 기업금융은 기업의 자산가치(담보대출)와 재무구조(회사채발행 등)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은 기업금융이 어려운 사업주체 일지라도 PF(Project Financing)을 통해 특수목적 자체의 사업성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 할 수있다.
3. 사업공동 추진에 유리
개발회사가 독립된 SPC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공동투자, PF등)를 모집할 경우, 그렇지 않은경우에 비해 투자자 유치가 용이해진다. 개발회사가 부도나거나 투자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 할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PF발생 시 프로젝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시공, 분양 등 공동주체를 직/간접 투자자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진행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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