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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를 통한 공기단축 방안 ]
- 외관형태 단순화 (정형화 될수록 공기 단축 가능)
- 외관재료 단순화 및 건식(시스템) 마감 적용
- PC구조 적용 검토 (기둥/슬래브-지하)
* 설계변경 시 구조심의 병행
- 철골조 변경검토
* RC에서 철골조 변경 시 일반적으로 공사비 증가
* 구조심의 대상 건축물이라면, 변경 시 구조심의 재수행
- 탑다운(SPS)공법 적용 검토
* 지하안전평가 변경 병행
[ 발주방식을 통한 공기단축 방안 ]
- 공구분할 (인테리어 등)
- 발주 전 계약 방식 및 조건 정의/협의
- 변경 및 공정관리에 유리한 Cost plus Fee 계약검토 (CM)
[ 시공방법을 통한 공기단축 방안 – 건설/현장/CM ]
- 공정중첩 (골조공사 - 외장마감 병행 / 외장마감 – 인테리어 병행)
- 공정표 內 CP공정 도출 후 단축방안 검토 - CM
- 공사효율(골조) 증진을 위한 타워크레인 추가 배치
- 합성기둥/합성보(특허) 적용 검토 (현장 공기 검토 후 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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