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해석

공장 및 창고 건축물 방화구획에 설비나 장비 설치될 경우 방화구획 완화 근거

by mana'-' 2022. 12. 28.
반응형

공장 및 창고 건축물 방화구획 내 설비가 설치될 경우 적용완화 근거

1. 완화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반응형

2. 유사 질의회신 사례

[질의내용]

창고 건축물 내부에 적층식 랙을 설치한 경우 방화구획 완화 적용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1. 창고 내 설치하는 랙이 물품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 해체, 재포장 등) 등 물류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설비(장치)의 경우에는 상기에 따른 방화구획 적용 제외대상이 됩니다. (건축기획과-5103호, ‘10.6.18 참조) 

2. 다만, 창고 내부의 일부분에 랙이 설치되어 있고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가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계획된 경우 랙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적용합니다. (※ 이동식 물류설비 : 지게차, 이동식 컨베이어벨트 등)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 2010.11.30. (수정일자 : 2019.05.24.)
관련법령 : 「건축법」 제49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항제2호, 제3항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pdf
0.09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