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중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면제기준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피난시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난계단 | 전 아파트 대상 | 건축법 시행령 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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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 16층 이상 | 건축법 시행령 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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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승강기 | 10층 이상 | 주택 건설 기준 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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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대피공간 |
설치 | 4층 이상인 층 | 건축법 시행령 46조 |
면제 | - 발코니와 인접세대 경계벽이 파괴가 쉬운 경량벽인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별도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바닥에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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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구 |
설치 | 4층 이상인 층 | 건축법 시행령 46조 |
면제 | - 발코니에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와 인접세대 경계벽이 파괴가 쉬운 경량벽인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별도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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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세대 경량벽 |
설치 | 4층 이상인 층 | 건축법 시행령 46조 |
면제 | - 발코니에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별도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바닥에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②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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