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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적용 건축물은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권역'으로 구분된 면적기준을 통해 결정된다. 검토되는 위치가 '도시교통정비지역'이나 '도시권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포함되어있음)
도시교통 정비지역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 가운데 교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도시교통권역
도시교통 정비지역과 인접한 도시지역
*도시교통 정비지역 및 도시교통권역은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하기 첨부자료 참조)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국토교통부고시)(제2022-96호)(20220221).pdf
0.6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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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면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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