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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국계법 / 서울시조례)

by mana'-'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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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 78조 (용도지역의 용적률)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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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 5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제 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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