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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구조기술사의 책임으로 구조도서 작성

by mana'-'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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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고시안(24.9.20)이 행정예고 되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구조도면의 작성주체를 구조기술사로 지정한 것이다. 

 

그 동안은 구조기술사가 계산을 담당하고, 건축사가 도면을 그렸다. 디자인 구현을 위해 이견이 발생 할 경우 구조와 협의한 후 최종 도서는 다시 건축사의 책임으로 도면이 그렸던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업무방식에 여러 변화가 불가피하다. 여러가지가 바뀌겠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사 중 설계변경. 그 동안 건축설계사와 협의하며 수시로 변경하기 용이한 문화였다. 구조적 문제를 확인한 후 결국 관련도면은 건축사가 납품했기 때문이다.

 

건축사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오랜시가 함께 호홉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발주처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공사를 대변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변경부분이 구조와 관련되는 경우 구조 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작업해야한다. 실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통상 구조기술사는 다작을 하기에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도나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예시였지만, 건축사사무소와 구조기술사사무소 간에도 계약 및 업무분장 등 많이 변화가 올 것 같다. 그동안 건축과 구조를 한몸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시대가 닫히는 듯한 느낌이다.

 

개정 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설계와 관련하여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와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주체 명확화(안 11.4 신설)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하는 경우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하고, 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 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나.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조문 정비(안 11.1 개정)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한 대상을 정함에 있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을 추가하고 건축법 시행령 인용 조문 관련 오기를 정정

 

다. 토지·지질 전문분야 직무범위 조문 정비(안 11.3 개정)

「기술사법」상 등록 직무 범위와 실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토지굴착 등과 직접 관계된 토지·지질 전문분야의 직무범위로 개정

 

라. 건축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 등 정비(안 2.6 및 10.1 개정)

건축법 인용 조문(용어의 정의 중 ‘중간설계’)과 시행령 조문 인용표현(구조계산서의 작성 대상)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11.에 1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8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에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별표 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정하는 구조분야 도서를 자신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야 하며,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한 구조분야 도서에 대하여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예고문)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일부개정령안.pdf
0.07MB
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안.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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