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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전폐지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4.11.26)

by mana'-'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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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전폐지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24.11.26)

 

국토부는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데 이어, 올해는 바닥 난방 제한을 폐지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24.11.26)

 

이에 따라 오피스텔은 면적에 따라 바닥난방이 불가하던 기존 규제가 완전 폐지되었으며, 이는 2021년에 120㎡ 이하까지 완화된 후 3년 만이다.

 

참고로 24년 2월 발코니 설치 제한도 폐지(설치는 허용하나 확장은 불가)된 바 있어 오피스텔 세대의 평면 구성은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또한, 금번 행정예고에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면적 산정 방식도 오피스텔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당초]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삭제 <2024.2.23.>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에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삭제)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이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현행법규 -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조 (241126).pdf
0.05MB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v2.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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