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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2022. 5. 26.
배연설비, 제연설비 정의 및 배연창 설치기준(요약) 1. 배연설비, 제연설비 정의 - 배연설비의 종류 (건축법에 의한) ① 배연창 : 화재 시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창 (세부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항 1호~4호) ② 기계식 배연설비 : 별도의 배연구에 배연만을 위한 기계식 배연설비를 말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면 배연창만으로 배연설비 기준이 쉽게 만족함으로 기계식 배연설비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제연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안전기준 NFSC501 기준에 의한 설비 ①동일실 급배기 방식 (설치 SPACE가 제한적 일 때 적용) : 화재 시에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 ②인접구역 상호재연방식 1) 거실 급배기 방식 (일반적으로.. 2022. 5. 25.
설계기준 : 건축물 지하 단열공사 면제조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2022. 5. 24.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 옥외광고물법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 2022. 5. 23.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건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2022. 5. 22.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용도 별 기준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2022. 5. 21.
무창층 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 1호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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