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구역 설치대상 / 제연구역 제외대상 / 제연설비 설치 면제기준 / 소방시설 설치면제기준
제연구역 설치대상「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해당 무대부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영화상영관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
2024.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