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대상, 종류, 작성근거, 제출시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포함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대장 대상, 종류, 작성근거, 제출시기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일[2020.01.16.]에 따라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기본, 설계, 공사 각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이 별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안전보건대장은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시 첨부로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승인된 후 착공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부터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준비해야한다. [참고]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1..
2023. 4. 5.
시멘트, 몰타르(몰탈), 콘크리트, 레미콘, 철근콘크리트 특징, 차이점
시멘트 - 시멘트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몰타르', 콘크리트' 를 만들기 위한 기본재료 - 석회석, 규산질 점토의 혼합물에 산화철, 무수황산, 산화마그네슘을 첨가하여 고온으로 용융시킨 후 분쇄한 가루 - 시멘트에 물을 섞으면 굳어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강도가 약해 쉽게 부서짐 몰타르(몰탈) - 시멘트와 모래(규사) 그리고 물을 혼합한 재료 - 통상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을 1:3 이나 1:4로 맞추어 몰타르를 만드는게 일반적이나, 사용용도에 따라 배합을 조정 - '벽돌 접착'이나 '줄눈', '미장용 바탕', '바닥 수평레벨(셀프레벨링)', '방수 보호' 등으로 주로 사용 - 몰타르 기성 제품은 사용 용도별로 미리 배합한 것으로 물만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콘크리트 - 콘크리트는 몰타..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