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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아파트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설비항목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화재설비 | 수동식 소화기 | 각 세대별 설치 |
자동식 소화기 | 각 세대별 주방설치 | |
옥내 소화전 | 연면적 3,000㎡ 이상 층별설치 | |
스프링클러 |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층 (기존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 시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시 소방 시설기준 준용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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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설비 | 비상경보 | 연면적 400㎡ 이상 |
자동화재탐지 | 연면적 1,000㎡ 이상 | |
비상방송 | 연면적 3,500㎡ 이상 |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연면적 3,500㎡ 이상 | |
피난설비 | 완강기 | 10층 이하층 설치 |
유도등 및 유도표지 | 전 층 설치 | |
비상조명등 | 5층 이상으로 3,000㎡ 이상 | |
소화활동 |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 계획 시 포함설치 |
연결송수관 | 7층 이상 | |
비상콘센트 |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 | |
무선통신 보조설비 |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 | |
소화용수 | 상수도 소화전 | 연면적 5,000㎡ 이상 |
'공동주택' 중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면제기준 / 아파트 화재 피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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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면제기준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피난시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난계단 전 아파트 대상 건축법 시행령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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