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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공동주택' 중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면제기준 / 아파트 화재 피난시설

by mana'-'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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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면제기준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피난시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난계단 전 아파트 대상 건축법
시행령
35
특별피난계단 16층 이상 건축법
시행령
35
비상용 승강기 10층 이상 주택
건설

기준
15
발코니
대피공간
설치 4층 이상인 층 건축법
시행령
46
면제 - 발코니와 인접세대 경계벽이 파괴가 쉬운 경량벽인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별도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바닥에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4층 이상인 층 건축법
시행령
46
면제 - 발코니에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와 인접세대 경계벽이 파괴가 쉬운 경량벽인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별도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인접세대
경량벽
설치 4층 이상인 층 건축법
시행령
46
면제 - 발코니에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별도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바닥에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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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②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35조.pdf
0.08MB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3907호)(20231205).pdf
0.08MB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참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아파트 피난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46조 4항, 5항.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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