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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안전관리비 요율표)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by mana'-'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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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요율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1]에서 규정하고있다.

 

[별표1]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영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ㆍ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pdf
0.04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수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수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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