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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요율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1]에서 규정하고있다.
[별표1]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영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비율(%) | 기초액 | ||||
일반건설공사(갑) | 2.93% | 1.86% | 5,349,000원 | 1.97% | 2.15% |
일반건설공사(을) | 3.09% | 1.99% | 5,499,000원 | 2.10% | 2.29% |
중건설공사 | 3.43% | 2.35% | 5,400,000원 | 2.44% | 2.66% |
철도ㆍ궤도신설공사 | 2.45% | 1.57% | 4,411,000원 | 1.66% | 1.81%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1.85% | 1.20% | 3,250,000원 | 1.27% | 1.3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수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보건관리자의 수
1명 이상[공사금액 80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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