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품질인증제도
국토교통부는 '21년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23일부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가 시행하였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에 따라 운영하게 되며,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제조현장 확인점검 및 품질시험을 통하여 적합한 제품에 인정서를 발급한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품목은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이 있다.
기존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 건축자재의 성능만 검증했으나,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험을 통한 성능 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제품을 인정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허가를 받은 현장은 기존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제도가 시행(21.12.23)된 후 허가를 득한 현장은 '품질 인정서'만 인정된다.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와 '무턱방화문'
방화문 품질인정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인정제품이 부족하여 계획 및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지금은 인정제품이 꾸준히 증가하며 나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무턱방화문은 조금 사정이 다르다. 여전히 인정받은 제품은 제한적이며, 사이즈 등 제품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점이 아쉽다. 무턱방화문은 장애인 및 노약자의 원활한 이동은 물론, 후방시설에 화물을 옮길 때도 필수적이다.
현재 무턱방화문 인정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제조사는 동광, 한라, 제일 등이 있다.
*건축자재(방화문, 셔터) 인정현황 (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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