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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심재준불연 단열재 의무사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 심재 준불연 법규

by mana'-'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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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준불연 단열재 의무사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22년 2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개정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심재)까지 준불연 성능을 갖어야한다는 것이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우레탄 등의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판넬 류)'와 가연성 단열재를 바탕면으로 사용한 '복합외벽마감재(스타코 류)'일 것이다. 

 

복합자재 (강판+심재)

대상마감 : 샌드위치판넬 류

기존 : 6면 준불연 성적서 (심재는 제외)
개정 : 심재 준불연 성적서 + 실물모형 시험성적서 
        * 각 구성재료 전부가 준불연 이상 성능확보 필요

 

'복합외벽 마감재(심재바탕면 + 표면재)

대상마감 : 외단열(PF보드)+마감재 / 외단열+스타코 류
기존 : 6면 준불연 성적서 (심재는 제외)
개정 : 심재바탕면 준불연 성적서 + 마감재 준불연 성적서 + 실물모형시험성적서
        * 각 구성재료 전부가 준불연 이상 성능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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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간단히 언급했지만 복합자재인 샌드위치패널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외부 접촉면에 대한 규정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접촉면과 내부구성 심재까지 모두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만 한다. 또한 화재성능을 시험하는 방법도 샘플시험과 함께 실물 모형시험도 추가되면서 성능을 인정받는 방법도 까다로워졌다. 

 

관련법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발췌)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⑪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복합자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강판과 심재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심재: 강판을 제거한 심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또는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인 것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24조.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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