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안전관리비 요율표)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안전관리비 요율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1]에서 규정하고있다. [별표1] 대상액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비율(%)대상액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대상액50억원이상인 경우적용비율(%)영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선임대상건설공사의적용비율(%)적용비율(%)기초액일반건설공사(갑)2.93%1.86%5,349,000원1.97%2.15%일반건설공사(을)3.09%1.99%5,499,000원2.10%2.29%중건설공사3.43%2.35%5,400,000원2.44%2.66%철도ㆍ궤도신설공사2.45%1.57%4,411,000원1.66%1.81%특수및기타건설공사1.85%1.20%3,250,000원1.27%1.3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사업장 상시 근..
202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