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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착공신고 서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by mana'-'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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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 14조

①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 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착공신고 등 인허가관련 행정 처리기간

 

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 (요약)

건축허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 처리기간 시 허가대상 : 40 ~ 45일 (21층 이상 or 10만㎡이상) 구 허가대상 : 2 ~ 15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1호의 3 건축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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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착공신고서

 

설계자 및 감리자

- 상호 계약에 대한 보증증권 

 

- 계약자에 대한 자격서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자격증 등

 

시공사 준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 현장대리인 자격서류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 시공사 자격서류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 건축허가 표지판 부착사진

 

- 비산먼지 신고필증

  1,000㎡이상, 굴토량 200㎥이상일경우 해당사항 확인

 

-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1,000㎡이상, 해체3,000㎡이상, 중장비3일이상사용 해당사항 확인


- 공사 시공계획서


- 품질 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9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품질관리자 배치 및 시험실 설치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한다.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16층 이상의 건축물 포함) 연면적 3만㎡이상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안전 관리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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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처리기간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 처리기간 : 접수 후 총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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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허가 조건 및 부서의견에 따른 착공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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