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 14조
①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 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발주자
- 착공신고서
설계자 및 감리자
- 상호 계약에 대한 보증증권
- 계약자에 대한 자격서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자격증 등
시공사 준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 현장대리인 자격서류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 시공사 자격서류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 건축허가 표지판 부착사진
- 비산먼지 신고필증
1,000㎡이상, 굴토량 200㎥이상일경우 해당사항 확인
- 특정공사 사전신고필증
1,000㎡이상, 해체3,000㎡이상, 중장비3일이상사용 해당사항 확인
- 공사 시공계획서
- 품질 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9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품질관리자 배치 및 시험실 설치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한다.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 전면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16층 이상의 건축물 포함) 연면적 3만㎡이상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안전 관리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수립대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기타 허가 조건 및 부서의견에 따른 착공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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