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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블럭 규격 및 쌓기높이 시멘트블럭 규격 및 쌓기높이 시멘트블럭은 시멘트와 모래를 이용하여 만든 일종의 사각벽돌이다. 벽돌과 다른점은 자중을 줄이기위해 내부에 3개의 구멍을 뚫어 속을 비운다. 생산되는 규격은 일반적으로 4인치, 6인치, 8인치의 3가지 형태다. 여기서 말하는 인치는 인치는 두께를 의미하며, 길이와 높이의 수치는 동일하다. 각각의 규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높이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인치시멘트 블럭 390mm(길이) x 100mm(두께) x 190mm(높이) 설치높이 3.6m 이하 6인치 시멘트 블럭 390mm x 150mm x 190mm 설치높이 5.4m 이하 (보강블럭쌓기) 8인치 시멘트 블럭 390mm x 190mm x 190mm 설치높이 6.8m이하 (보강블럭쌓기 + 6m 이상 시공시 본드.. 2022. 12. 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2019) 건축구조기준 中 설계하중 (KDS 41 10 15) 용 도 등분포 활하중 1 주택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2.0 공동주택의 공용실 5.0 2 병원 병실 2.0 수술실, 공용실, 실험실 3.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3 숙박시설 객실 2.0 공용실 5.0 4 사무실 일반 사무실 2.5 특수용도사무실 5.0 문서보관실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5 학교 교실 3.0 일반 실험실 3.0 중량물 실험실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6 판매장 상점, 백화점 (1층) 5.0 상점, 백화점 (2층 이상) 4.0 창고형 매장 6.0 7 집회 및 유흥장 모든 층 복도 5.0 무대 7.0 식당 5.0 주방 7.0 극장 및 집회장 (고정 좌석) 4.0 집회장 (이동 좌석) 5.0 연회장, 무도.. 2022. 10. 21.
방화문의 구분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방화문) 방화문의 구분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방화문) 종전 '갑종'과 '을종' 두가지로 구분되던 방화문을 방화문의 명칭으로 성능을 추정할 수 있도록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세가지로 구분하여 개정되었다. (개정 21.3.26 / 시행 21.8.7) 건축법 시행령 64조(방화문의 구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능을 정의하고 있다.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당초 두단계로 구분되던 방화문이 세단계로 조정되어.. 2022. 9. 2.
대형공사, 단계별 공사의 임시사용승인 관련법규 '대형공사', '단계별 공사'의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이다. 첫 번째는 사용승인 절차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로 허가권자의 사용승인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공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완료된 건축물이 법률상(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 문제가 없어 임시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일 것이다. 통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두번째 경우에서 나타난다.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미리 완성된 일부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면서, 동시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용을 펼쳐놓고 보면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임시.. 2022. 8. 30.
방재실(감시제어반)의 기능과 설치위치 방재실(감시제어반)의 기능과 설치위치 - 방재실은 법정용어가 아니다.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집약하여 설치하는 실을 통칭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하는 실의 명칭을 좀 더 정확히 언급 하자면 '감시제어반'으로 볼 수 있다. - 감시제어반은 소방시설과 관계가 깊다. 소방설비수신기, 방송엠프, CCTV 등을 설치하여 화재를 감시하고 위험상황이 왔을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른부분과 구분되는 방화구획이 필요하며, 유사시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피난층(1층)이나 2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에서 5m이내 방재실의 출입구를 계획해야한다. - 이에대한 근거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 9조(제어반)에 기술.. 2022. 8. 1.
공작물 주차장 설치기준 및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 비교 공작물 주차장 특징 요약 - 공작물 주차장은 8m이내로 축조 됨 (안전을 위한 난간은 높이산입 제외) - 건폐율과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음 - 신고대상으로 행정절차 단순 건축물과 공작물 주차장 비교 * (참고) 건축법 상 면적산정(건축법 시행령 119조)은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된다. 공작물은 별도의 면적 산정방법이 규정되지않아 건축물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건축물에 한하여 산입된다. 공작물 주차장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 2022. 7. 29.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관련 법령 및 해석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관련 법령 및 해석 * 건축법상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주택법 상 분류 : 준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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