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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61

(국토부령) 조경 식재 시 확보해야 하는 최소 토심 건축법 제42조2항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고시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2022. 5. 15.
구조안전심의 대상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2022. 5. 14.
필로티 내 공개공지 설치 가능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2. 5. 1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 11조, 시행령 제 8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위시설 -> 상위시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시 허가 취소 단, 정당한 사유시 1년 연장가능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 14조, 시행령 제 11조) 바닥면적 85㎡이내 증축, 개축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3m이하 범위내 증축 농업,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지역에서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 건축신고 유효기간 신고일로부터 1.. 2022. 5. 14.
설계도서가 상이할 때 해석의 우선순위 1. 관계법령 ①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0호, '96.5.18)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 ②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호, '97.1.18) 제10조 설계도서의 해석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4호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3항 -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총액입찰공사II,수의계약,턴키,대안부분)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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