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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61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건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2022. 5. 22.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용도 별 기준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2022. 5. 21.
무창층 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 1호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2022. 5. 20.
방풍문, 방풍실 설치대상 건축물 [방풍시설, 방풍구조 설치대상 건축물]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3천㎡ 이상), 판매시설(3천㎡ 이상)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2천㎡ 이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5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1만㎡ 이상) ※ 예외 : 너비 1.2m이하의 출입문, 판매시설(300㎡이하 개별 점포의 출입문),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관련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3호(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법」 제78조(감독) 및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2022. 5. 19.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요약)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서울시) - 시 건축심의 대상 (서울시 건축조례 6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이상 - 구 건축심의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오피스텔) 연면적 3,000 ~ 100,000㎡, 20세대이상 * 다중이용건축물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 4항 3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2022. 5. 18.
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 (요약) 건축허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 처리기간 시 허가대상 : 40 ~ 45일 (21층 이상 or 10만㎡이상) 구 허가대상 : 2 ~ 15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1호의 3 건축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 처리기간 : 3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6호 착공신고 - 처리기간 : 1일 사용승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 실시 * 건축법 시행규칙 16조 2항 2022. 5. 17.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기준 종종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된다. 대부분은 건축물의 주차장 추락방지를 위한 구조안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다. 프로젝트를 점검하다보면 현장에서 임의로 설계변경을 진행하다가 추락방지시설의 시설기준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가장 흔한 경우가 아예 설치를 누락하거나, 설치를 하더라도 구조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적으로 만드는 경우다. 알다시피 조적은 압축력에는 성능을 발휘하지만 횡력에는 쉽게 파괴된다. 국토부는 빈번한 추락사고의 방지를 위해 아래의 규정을 제정하고 배포하고 있다.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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