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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61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관련 법령 및 해석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관련 법령 및 해석 * 건축법상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주택법 상 분류 : 준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 2022. 7. 25.
내화구조 정의, 내화구조 성능기준(내화시간) 1. 내화구조의 정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3조(내화구조)' 中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 2022. 7. 23.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2022. 7. 7.
전기차 충전소 설치기준 및 설치대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및 설치대수 * 아파트 :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 총 주자대수 100면이상 → 50면이상 * 신축건물 : 법 시행일(22.1.28) 이후 허가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법 시행일(22.1.28) 이전 허가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친환경자동차법'은 시/도 조례의 상위법으로 당초 시/도 조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비율이 과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친환경자동차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게 된다. 즉, 신축건물은 5%이상으로 규정한 조례가 없다면, 총 주차대수의 5%가 최소 설치비율이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2. 1... 2022. 7.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처리기간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서류) 처리기간 : 접수 후 총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2022. 7. 5.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국계법 / 서울시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 78조 (용도지역의 용적률)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 2022. 7. 1.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교평 대상 기준면적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교통영향평가 적용 건축물은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권역'으로 구분된 면적기준을 통해 결정된다. 검토되는 위치가 '도시교통정비지역'이나 '도시권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포함되어있음) 도시교통 정비지역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인 도시 가운데 교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도시교통권역 도시교통 정비지역과 인접한 도시지역 *도시교통 정비지역 및 도시교통권역은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라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하기 첨부자료 참조)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면적기준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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