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해석61

저층부 개방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법령 저층부 개방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방법, 조항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119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 각 호의 요건을 표면적으.. 2022. 6. 15.
방화지구 내 창호, 커튼월, 천창 설치에 관한 법규해석 방화지구 내 창호, 커튼월, 천창 설치방법 방화지구 지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구로 건축물 밀집지역에 주로 지정되어 화재의 번짐을 억제 1. 적용방법 방화지구 내 창호 - 창호는 주요구조부(외벽)가 아니므로 내화구조일 필요는 없음 - 단,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일 경우(인접건물 1층 3m 내, 2층이상 5m 내) 드렌쳐 등의 방화설비를 설치 방화지구 내 커튼월 - 커튼월은 외벽과 창호의 개념을 함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내화구조(내화유리) 적용 - 경제성 고려 시 현실적으로 적용불가 (적용하지 말라는 의도가 깔려있음) 방화지구 내 천창 -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적용,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 적용 - 유리는 불연재이나 유리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부는 .. 2022. 6. 9.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여럿일경우 법규적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함께 표기되는경우, 각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각 몇 ㎡인지는 해당 시군의 담당부서를 찾아가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과 > 경계명시 > 지적공사에 확인) 토지이용계획 열람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국토계획법 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한다. 한 필지의 땅 중 어느 용도지역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넓은 부분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즉 전체 면적이 1천㎡인 필지 중 일반상업지역이 700㎡,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 300㎡라면 전체에 일반상업지역이 적용되지만,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 350㎡, 일반상업지역이 650㎡라면 .. 2022. 5. 27.
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2022. 5. 26.
배연설비, 제연설비 정의 및 배연창 설치기준(요약) 1. 배연설비, 제연설비 정의 - 배연설비의 종류 (건축법에 의한) ① 배연창 : 화재 시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창 (세부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항 1호~4호) ② 기계식 배연설비 : 별도의 배연구에 배연만을 위한 기계식 배연설비를 말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면 배연창만으로 배연설비 기준이 쉽게 만족함으로 기계식 배연설비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제연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재안전기준 NFSC501 기준에 의한 설비 ①동일실 급배기 방식 (설치 SPACE가 제한적 일 때 적용) : 화재 시에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 ②인접구역 상호재연방식 1) 거실 급배기 방식 (일반적으로.. 2022. 5. 25.
설계기준 : 건축물 지하 단열공사 면제조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2022. 5. 24.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 옥외광고물법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 2022. 5.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