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73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합니다" / 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 / 주요 전기차 공차중량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불가합니다 " 주차난이 심한 도심은 다양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이 필수불가결할 정도록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1980년대 서서히 도입되기 시작한 기계식 주차장이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주차타입이 되었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반차량의 공차중량을 훨씬 상회하는 전기차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는 불가하다. 이는 전기차의 중량이 현재 기계식 주차장 하중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인데,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계식 주차장의 기준하중을 규정하고 있다.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1,850kg.. 2023. 12. 27.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차이점 / 화재시 엘리베이터로 대피 가능할까? / 피난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관련법규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차이점 고층건물에서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건축적으로 설치되는 외형적 구조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나 용도가 구분되는 만큼 설치목적 및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승강기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일반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그리고 '피난용승강기'이다. 이 중 '일반용 승강기'는 화재 시 사용이 불가하다. 비상용 승강기는 개인보호장비를 갖춘 '소방관'에 한정하여 화재진압이나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피난용 승강기'는 일반인의 피난을 위한 용도이므로 일반인이 사용하게된다.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는 평시에 일반승강기처럼 승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상용 승강기'는 31m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은 10층)에 .. 2023. 12. 27. 공동주택 중 아파트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요약) 공동주택 중 아파트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설비항목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화재설비 수동식 소화기 각 세대별 설치 자동식 소화기 각 세대별 주방설치 옥내 소화전 연면적 3,000㎡ 이상 층별설치 스프링클러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층 (기존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 시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사용검사시 소방 시설기준 준용 可) 경보설비 비상경보 연면적 400㎡ 이상 자동화재탐지 연면적 1,000㎡ 이상 비상방송 연면적 3,500㎡ 이상 물분무 등 소화설비 연면적 3,500㎡ 이상 피난설비 완강기 10층 이하층 설치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전 층 설치 비상조명등 5층 이상으로 3,000㎡ 이상 소화활동 제연설비 특별.. 2023. 12. 26. '공동주택' 중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면제기준 / 아파트 화재 피난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면제기준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피난시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난계단 전 아파트 대상 건축법 시행령 35조 특별피난계단 16층 이상 건축법 시행령 35조 비상용 승강기 10층 이상 주택 건설 기준 15조 발코니 대피공간 설치 4층 이상인 층 건축법 시행령 46조 면제 - 발코니와 인접세대 경계벽이 파괴가 쉬운 경량벽인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별도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바닥에 하양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하향식 피난구 설치 4층 이상인 층 건축법 시행령 46조 면제 - 발코니에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와 인접세대 경계벽이 파괴가 쉬운 경량벽인경우 - 발코니의 경계벽에 별도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인접.. 2023. 12. 26. 장기간 방치된 공사현장의 처리방법, 제재사항, 행정명령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자체가 공사 인허가를 내줄 때 기술적인 부분만 검토할 뿐 사업주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유로 실제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자금조달 등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한다. 현재 법률 상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조달방안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입법적 조치와 한계 '장기 방치 건물 감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는 3년마다 장기 방치된 건물의 안전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험 구조물에 대한 필요한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방치된 건물을 관리하거나 유지할 능력이 없고 심지어 법적인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명령이 유.. 2023. 12. 6. 발코니 면적산입 및 설치제한 규정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정의 및 차이점) 발코니는 건물 외부의 외벽에 면하여 별도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그 공간의 폭이 1.5m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종세금에 면제되어 서비스 면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제15호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발코니]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제2조) [공동주택의 발.. 2023. 10. 18. 실버타운(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분양불가 법규 /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2015)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종부세가 부가되지 않으면서도 기능 상 공동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준주택으로 나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분양 후 매매, 상속 등 본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도적으로 불가하게 한 것이다. 물론 법령 개정 전 허가를 득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은 여전히 노유자시설이면서 매매가 가능하다. 최근(2022년) 청약이 끝난 마곡 VL르웨스트도 임대형(전세 분양)으로, 최소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실버타운에서 사용하는 '분양'이라는 의미는 소유권을 나눠갖는 분양이 아.. 2023. 9. 22.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