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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61

지역별 녹색건축 인증대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일반건축) / 지역별 건축조례 / 녹색건축 인증기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 친환경 인증기준 녹색건축인증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요소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1.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동 법 시행령 2. 의무대상 - 공공기관에서 건축(신축, 증축, 재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 사업계획승인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적용대상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시설,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성능 높은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따른 성능높은 건축물의 수요를 유도하기 위한 등급제도 1. 관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동.. 2023. 5. 25.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대상 (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 신고절차, 해체계획서 허가절차, 철거심의 대상, 철거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대상 1.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절차 해체계획서 검토 → 해체계획서 제출 → 허가권자 승인 (해체신고 확인증 발급) → 해체공사 * 해체계획서 검토자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 2023. 5. 16.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 / 건축허가 유효기간 / 건축신고 유효기간 (착공연기, 착공연기 횟수, 착공연기 기간, 착공신고 후 미착공)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 - 관련근거 : 건축법 제 11조(건축허가) 10항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경우 심의의 효력 상실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일 기준 최대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 유효기간 - 관련근거 : 건축법 제 11조(건축허가) 7항 - 건축허가 후 2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 발생시 1년범위 내 연장 가능) 단, 공장의 경우 건축허가 후 3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 발생 시 1년범위 내 연장 가능) → 건축허가 후 최대 3년내 공사 착수 可 (공장의 경우 4년내 공사착수 可) 건축신고 유효기간 - 관련근거 : 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5항 - 건축신고 후 1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 발생시 .. 2023. 5. 15.
가설건축물 정의 / 허가대상 /신고대상 / 기간 가설건축물 정의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며 건폐율 산정에도 제외된다.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023. 4. 28.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목 (경미한 변경 / 준공시 일괄처리 /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목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경미한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게된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와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이기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 2023. 4. 20.
심재준불연 단열재 의무사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 심재 준불연 법규 심재준불연 단열재 의무사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22년 2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개정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심재)까지 준불연 성능을 갖어야한다는 것이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우레탄 등의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판넬 류)'와 가연성 단열재를 바탕면으로 사용한 '복합외벽마감재(스타코 류)'일 것이다. 복합자재 (강판+심재) 대상마감 : 샌드위치판넬 류 기존 : 6면 준불연 성적서 (심재는 제외) 개정 : 심재 준불연 성적서 + 실물모형 시험성적서 * 각 구성재료 전부가 준불연 이상 성능확보 필요 '복합외벽 마감재(심재바탕면 + 표면재) 대상마감 : .. 2023. 4. 19.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스크린셔터) 크기제한(8m x 4m) / 방화셔터 설치기준 / 운영위원회 심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스크린셔터) 크기제한 (8m x 4m)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21.9.3)'이 새로 공표되었다. 성능기준 및 인증절차 등 기존에 모호했던 여러 내용들이 규정되고 강화되었다. 이 중에서도 건축적을 눈길을 끄는건 방화셔터의 설치 크기를 제한(별표2)한 것이다. 셔터의 설치크기 - 방화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는 KS F 4510 (중량셔터)의 기준에 따른다. : 가로(폭) 8m 이하 × 세로(높이) 4m 이하로 설치하여야한다. - 수평셔터의 건축공사장설치 크기 : 가로(폭) 4m 이하 × 길이 8m 이하 예외 조항으로 대형공간(체육시설, 강당, 공연장 등)에 부득이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검토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만..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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