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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61

맞벽건축, 합벽건축 용어정의 및 적용 가능지역 맞벽건축 건축법에서는 각 대지에 건축물을 계획 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건축선이라고 한다.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민법에 따라 최소 50cm이상 이격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위의 법령(건축법, 민법)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특별이 지정된 지역이나 혹은 '건축협정' 제도를 이용하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50cm안쪽으로 계획도는 경우를 맞벽건축이라고 한다. * 민법 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축협정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협정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에서, 인접대지간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통합하여.. 2023. 3. 21.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처리기간, 접수, 중점검토사항 건축물의 경관심의 [법적근거] 경관법 제 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경관법 시행령 제 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적용대상] 1. 경관지구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관부서] 접수 : 구청(시청) 건축과 심의 : 광역시청(도청) 건축위원회 [처리기간] 접수일 이후 15일 내 심의 상정 * 해당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인경우 통상 경관심의.. 2023. 2. 24.
건축심의 대상, 처리기간, 접수, 중점검토사항 건축심의(건축위원회 심의) [법적근거] 건축법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 특.. 2023. 2. 23.
물류센터 등 적층식 랙(KS T 2027) 바닥면적 산입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적층식 랙(KS T 2027) 바닥면적 산입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2010. 11. 30.) 적층식 랙(KS T 2027)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을 위한 물류설비(장치)로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구조물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없이 설치. 해체. 이전 등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적층식 랙이 KS T 2027(품질.강도.안전.구조, 치수 및 재료 기준)과 관련 지침(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2216, 2008. 7. 3)에 적합한 경우에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회신 사례 질의사례1 : 물류창고 내부 전체를 적층식랙를 설치시 바닥면적(.. 2023. 1.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설계 하도급 제한 관련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2023. 1. 6.
공장 및 창고 건축물 방화구획에 설비나 장비 설치될 경우 방화구획 완화 근거 공장 및 창고 건축물 방화구획 내 설비가 설치될 경우 적용완화 근거 1. 완화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 또는 .. 2022. 12. 28.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 및 건축비용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 및 건축비용 1. 설치 미술작품의 종류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2. 설치대상 건축물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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