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 실버타운은 법적으로 각각 다른 용도이지만, 실제 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그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혼란이 있는 것도 낯선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각각의 용도가 별도로 지정된 만큼 법적규제가 다르니 유의깊게 구분해야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종부세도 부가대상이다. 공동주택(아파트)와 차이점이라면 바닥난방이 가능한 세대 전용면적을 120㎡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레..
2023. 9. 21.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용어정의 / 아파트 전용률, 오피스텔 전용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 용어정의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주택법 적용)은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하고, 오피스텔(업무시설, 건축법 적용)은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전용률' 계산 시 차이가난다. '기타 공용면적' 중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피스텔 전용률이 낮아보이는 왜곡이 나타난다. 참고로, 공동주택(아파트)의 전용률은 70~80%정도로 형성되며 오피스텔은 30~40%정도이다. 1. 공급면적 : 공동주택의 '분양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전용면적 거주자가 독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단, 서비스면적에 해당하는 발코니, 베란다 등 제외) 주거 공용면적 공동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 서비스면적(발코니, 베란다)는..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