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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61

지상권 개념 및 등기 시 필요서류 1. 지상권의 정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민법 제279조) 2. 지상권 설정 등기 - 등기 의무자 :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 - 등기권리자 :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등기'란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말합니다. * 용익물권(用益物權)이란 :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 지상권 등기는 기본적으로 쌍방 합의 하에 설정되며 법정 최대 기간은 없으나, 최소 기간은 아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견고한 거물이나 수목(30년), 건물(15년), 공작물 5년 또한 지상권자는 지상권.. 2022. 12. 26.
건축법상 거실의 범위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이 거실에 포함될까)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이 거실에 포함될까? 거실의 정의 (건축법 제2조 1항)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거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사람이 장시간 머무르는 곳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점검 등을 위해 간월적으로 사용하는 기계실 등의 설비 공간은 거실로 볼 수 없다. 거실의 면적 산정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법 상 ' 바닥면적'이 아니라 ' 거실면적'을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 시행령 34조에서 지하층의 경우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2개소의 피난계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련민원 질의회신] 질의: .. 2022. 12. 8.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차이점 및 관련법률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차이점 및 관련법률 건축협정 통상 둘 이상의 필지를 개발할때는 합필을하여 하나의 필지로 통합한 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협정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에서, 인접대지간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지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부설주자창 관련법' 등을 적용할 때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게 되면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다만, 용적률은 통합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필지마다 적용해야한다. 결합건축 '결합건축'은 '건축협정'과 매우 유사한 제도이다. 상업지역 등 법률이 지정한 지역에서 2개 대지의 소유자가 결합건축으로 합의.. 2022. 12. 6.
방화문의 구분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방화문) 방화문의 구분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방화문) 종전 '갑종'과 '을종' 두가지로 구분되던 방화문을 방화문의 명칭으로 성능을 추정할 수 있도록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세가지로 구분하여 개정되었다. (개정 21.3.26 / 시행 21.8.7) 건축법 시행령 64조(방화문의 구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능을 정의하고 있다.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당초 두단계로 구분되던 방화문이 세단계로 조정되어.. 2022. 9. 2.
대형공사, 단계별 공사의 임시사용승인 관련법규 '대형공사', '단계별 공사'의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이다. 첫 번째는 사용승인 절차 진행 중 '예상치 못한 문제로 허가권자의 사용승인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공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완료된 건축물이 법률상(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 문제가 없어 임시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일 것이다. 통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두번째 경우에서 나타난다. 사업주의 입장이라면 '미리 완성된 일부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면서, 동시 나머지 부분을 공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용을 펼쳐놓고 보면 임시사용승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임시.. 2022. 8. 30.
방재실(감시제어반)의 기능과 설치위치 방재실(감시제어반)의 기능과 설치위치 - 방재실은 법정용어가 아니다.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집약하여 설치하는 실을 통칭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하는 실의 명칭을 좀 더 정확히 언급 하자면 '감시제어반'으로 볼 수 있다. - 감시제어반은 소방시설과 관계가 깊다. 소방설비수신기, 방송엠프, CCTV 등을 설치하여 화재를 감시하고 위험상황이 왔을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른부분과 구분되는 방화구획이 필요하며, 유사시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피난층(1층)이나 2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에서 5m이내 방재실의 출입구를 계획해야한다. - 이에대한 근거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 9조(제어반)에 기술.. 2022. 8. 1.
공작물 주차장 설치기준 및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 비교 공작물 주차장 특징 요약 - 공작물 주차장은 8m이내로 축조 됨 (안전을 위한 난간은 높이산입 제외) - 건폐율과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음 - 신고대상으로 행정절차 단순 건축물과 공작물 주차장 비교 * (참고) 건축법 상 면적산정(건축법 시행령 119조)은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된다. 공작물은 별도의 면적 산정방법이 규정되지않아 건축물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건축물에 한하여 산입된다. 공작물 주차장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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